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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소개비 지급 치의 자격정지 ‘적법’

서울행정법원 “금품 제공 처분 사유 인정”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치과의사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는 치과의사 P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P씨)가 B씨 등에게 제공한 금품은 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지급된 소개비이고, 원고는 위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B씨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치과의원에 환자를 소개할 것을 결심하게 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P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S치과의원을 운영하다가 2012년 2월 29일부터는 서울 서초구로 옮겨 A치과의원을 개설·운영했다.

그런데 P씨는 2008년 3월 자신의 치과 환자였던 B씨에게 환자를 소개받고 30만원을 B씨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또 2009년 8월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적 있는 C씨에게 환자를 소개받은 대가로 11만원을 송금했으며, 2010년에도 두 차례 환자를 소개받고 30만원, 10만원씩 각각 송금했다.

P씨는 지난해 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사주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3월 17일 P씨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2015년 9월 1일~2015년 10월 31일) 처분을 했다.

하지만 P씨는 “(B씨 등이) 금품 제공으로 인해 환자들을 소개하기로 결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