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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면허세 경감 확정

치협, 행자부에 의견서 제출 등 지속 설득…4종→5종 변경 최대 50%까지 경감 혜택

지난해 1월부터 치과에 부과된 바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록면허세가 최대 50%까지 경감됐다.

이 같은 조치는 치협이 해당 제도 시행 이후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 당국을 설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일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위원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면허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 측은 과세 금액을 줄이는 방안(4종→5종)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등 제도 변경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에 치협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의 면허세 종별 구분이 4종에서 5종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앞서 치협은 고문변호사 및 상근변호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면허세 부과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지만 ‘면허세를 별도로 부과하는 것을 부당한 과세조치로 보기는 어려우며 행정절차에 대해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받고, 이를 토대로 종별 구분 변경을 통한 경감 쪽으로 정책 방향을 다잡은 바 있다.

# 50만명 이하 시·군 지역 ‘50%’ 절감

그렇다면 일선 치과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어느 정도 면허세를 경감 받게 될까. 일단 지역별, 보유 대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서울 등 ‘인구 50만 명 이상 시’지역에 속하는 치과의 경우 기존 2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9000원이 빠지면서 33% 가량 줄어들게 된다.  

또 ‘그 밖의 시’지역은 기존 1만5000원에서 7500원으로, ‘군’지역은 90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50%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강충규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이번 면허세 경감과 관련 “일단은 부당 과세로 볼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회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종별 변경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행정자치부에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결과적으로 일선 회원들의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