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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촉탁의제’ 5월까지 입법예고

하반기부터 치의 촉탁의 참여 …치협, 보수교육 내실있게 준비

치과의사가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의사, 한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오는 5월 3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 오는 7월께 개정안 시행 전망

기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는 입소자 30명 이상 요양시설의 경우 의사(한의사를 포함) 또는 촉탁의사를 1명 이상 두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치과의사는 촉탁의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 개정안 별표4에는 촉탁의에 치과의사가 포함됐다. 또 개정안 별표5에는 ‘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해 매월 구강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치과의사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 매월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를 못 박을 순 없지만,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이 7월께 시행될 것”이라며 “이는 요양시설에서 치과의사를 촉탁의로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치과의사가 촉탁의로 참여하게 되면 노인 사망의 주된 원인인 폐렴이 구강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 있어 치과의사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 직역별 교육체계 강화

특히 치협은 치과의사가 요양시설에서 원활하게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내실 있게 준비할 방침이다.

이는 복지부가 요양시설 촉탁의 활동 내실화를 위해 직역별 교육 체계를 강화할 것을 협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는 ‘2016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공문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촉탁의’ 활동을 함에 있어 의학적 전문성 외에 장기요양기관(장기요양보험제도, 시설 노인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치협은 보수교육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향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성근 치협 문화복지이사는 “치협은 공통 분야 외의 보수교육 내용을 미리 준비하고, 향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대로 곧바로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치과의사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상태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2~3개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입소자에 대해 매월 구강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 만큼, 사실상 치과의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요양시설에 들어가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됐다”며 “요양시설 치과 촉탁의 참여를 통해 어르신 건강을 돌보는 데 있어 치과의사의 역할이 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