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협회장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진다.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23일(현재)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치협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대의원 175명 중 찬성 120명(68.6%), 반대 53명(30.3%), 기권 2명(1.1%)으로 나타나 정관개정안 의결을 위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번에 통과된 정관개정안을 보면, ‘회장과 부회장 3인(이하 ‘선출직 부회장’이라고 한다.)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또 개정안에는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제안 설명에서 박태근 직선제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치협의 숙원사업이자 염원이 깃든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민주화 성지인 광주에서 논의하게 된 것이 협회의 필연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켜 치협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65차 정기대의원총회의 화룡점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우리가 마련한 개정안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직선제를 안착시키는 데 있어서, 회원들 정서에 맞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점이 많지만, 65차 대의원총회에서 꼭 통과시켜서 협회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회장 선거제도의 직선제 변경은 최남섭 집행부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에 치협은 앞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관련 위원회에서는 차기 협회장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규정 마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준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