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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불신임 부결, 반대 60.2%

협회장 상근제 폐지 정관개정안도 부결

협회장 불신임안이 결국 예상대로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부결됐다. 협회장 상근제를 폐지하자는 정관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23일 광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경기지부가 일반안건으로 상정한 협회장 불신임안이 찬반토론을 거친 후 176명이 표결에 들어가 찬성 62(35.2%), 반대 106(60.2%), 기권 8(4.5%)로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협회장 불신임을 주장한 경기지부 서인석
·이영수·김욱 대의원이 소수 전문의제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다수개방안을 추진 의료법 773항 헌법소원심판 무대응으로 회원 권익에 손해 11개소법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겸허하게 솔선수범함으로써 성난 민심이 가라 앉고 도와줄 것이라며 불신임안에 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강병철 공직지부 대의원이 
불신임안으로 올라온 내용이 명백한 이유가 없다. 앞으로 이러이러하니 불신임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했으며, 이종오 전북대의원도 협회장이 사기를 친 것도, 공금을 횡령한 것도 아니다.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탄핵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북지부와 부산지부에서 협회장 상근제를 폐지하자며 올린 안건도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다뤄졌다
. 충북지부는 안건을 철회했고 부산지부는 협회장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협회 정관 제172항을 삭제하고 원래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167
명의 대의원이 표결에 참석한 결과 찬성 95(56.9%), 반대 71(42.5%), 기권 1표로 부결됐다.

협회장 보수를 삭감하고 보험이사, 법제이사를 반상근 이사로 선임해 회원들에게 더 도움이 되도록 하자며 충남지부가 일반안건으로 상정한 안건은 집행부에 위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