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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심미·임플란트 신설과목 반드시 포함돼야

입법예고 탈락 시 내년 총회 전문의제도 재논의 찬성 97명(58.8%)
전북·광주 5개 전문과목 신설 강력 촉구

노년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가 신설 전문과목으로 포함되지 않을 경우 내년 차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재 다수개방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 개선방향을 재논의 한다.

그에 앞서 1월 30일 치협 임총에서 의결된 복수 신설 전문과목이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대의원들의 의견이다.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 인천지부가 상정한 이 같은 안에 대해 재석 대의원 165명 중 97명(58.8%)이 찬성해 의결됐다. 반대는 67명(40.6%), 기권 1명(0.6%)이었다.

해당 의안은 오는 5월 첫 주로 예정돼 있는 보건복지부의 전문의제도 개선 관련 입법예고 시 노년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3개과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내년 제66차 치협 정총에서 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이다. 

앞서 1월 30일 열린 임총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 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대 재학생을 포함해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협회 상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여기서 미수련자 및 치대 재학생을 위한 조치로 복수의 신설 전문과목 개설을 추진하며, 언급된 과로는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5개 과다.

강정호 인천지부 대의원은 “앞선 임총에서 협회 상정 3안이 통과됐으나 공직지부는 자체 총회에서 노년, 심미, 임플란트과 신설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공직이 반대하면 이 3개과 신설이 어렵다”며 “현재는 복지부가 관련 입법을 하려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를 놓치면 신설 과목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임총에서 의결한 5개 과목이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를 공개하고 치협 정기총회에 재논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형찬 공직지부 대의원은 “공직지부는 전문과목을 신설하는데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논의을 하는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이익의 당사자가 직접 제도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이는 누가 봐도 합당치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의 생각은 임총 의결에서 언급된 5개 전문과목들 중 누락되는 과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수였다.

특히, 전북지부와 광주지부가 이 문제와 관련 임총 의결사항의 성실 이행을 강력히 촉구해  복수 신설 전문과목 시행을 원하는 회원들의 민의를 보여줬다.

신종연 전북지부 대의원(전북지부장)은 “50여 년간 어렵게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1월 30일 임총에서 다수개방안으로 통과됐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 다양한 과목이 신설되기를 결정한 의미 있는 의결”이라며 “이것이 다시 복지부 산하 관련 제도 개선위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어 임총에서의 의결사항을 다시한번 성실히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