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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5만원이하 무서명 결제

매출 3억 초과 가맹점, 보상금 안돼

5월 1일부터 치과병·의원은 5만원 이하 카드 결제에 대해 환자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여신금융협회(카드사),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는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무서명거래는 일정금액(현재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생략하는 것으로, 고객은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가맹점은 카드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카드사는 무서명거래 시행 관련 가맹점 안내문을 4월 말 내에 가맹점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가맹점별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5만원 이하 결제시 무서명거래임이 명시적으로 표시)을 위해선 약 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일부 가맹점은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4월 26일부터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경우 부가통신업자(밴사) 등으로부터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지난 4월 26일 공포,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카드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부가통신업자(밴사) 등에게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돼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대상이 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확대됐다.

밴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맹점과 밴사간 리베이트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