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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이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

대다수 치과 사전 예약환자로 진료
특수상황 알지만 상당수 소외감 큰 편

정부가 오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 일부에서는 나흘 간 주어진 깜작 황금연휴에 휴가계획을 짜느라 들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는 크게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치과들은 이미 사전 예약 환자들을 받아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6일 휴진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 서울에 개원 중인 모 원장은 “갑작스러운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이날 사전 예약 환자들을 미리 받아 놓았거나 치과 사정상 쉬지 못하는 상당수 치과의 근무자들의 경우 병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받아들이긴 하면서도 소외감이 큰 편”이라고 토로했다.

대체휴일은 의무 공휴일이 아닌 만큼 진료여부는 전적으로 치과원장이 판단하면 된다. 진료를 하더라도 직원에게 별도의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대체휴일 임에도 쉬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한 심적인 부담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 본인부담금 안받아도 처벌 않는다(?)

특히 대체휴일인 5월 6일에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진료하면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받아 환자들은 평일 진찰료보다 30~50% 오른 진찰료를 내야 하지만 복지부가 “이날은 예외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갑자기 정해진 임시공휴일로 느닷없이 진료비를 더 내야 하는 당일 외래환자나 예약환자들의 불만과 민원을 우려해 의료기관이 6일 휴일 가산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 증가분을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을 경우 진료비 할인 행위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

경기도에 개원 중인 모 원장은 “(대체) 공휴일 가산제는 공휴일임에도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을 위해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안다. 액수로 따지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치과, 의료계에 최소한의 협의나 한마디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마치 복지부가 선심 쓰듯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