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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영역 못 지키면 쓰나미 온다”

■ 인터뷰/김종열 치과 진료영역 수호 비상대책위 위원장
치과 보톡스 운명 19일 공개변론

“치과 진료영역 침해에 관한 문제는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다. 내 직업의 이미지가 나빠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는 결과가 찾아온다.”

지난 4월 30일 김종열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연세치대 명예교수·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에 관해 우려하고 있던 차에 최남섭 협회장의 위원장직 제의를 받고 흔쾌히 수락했다.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의협 등의 치과 진료영역 침해와 관련해 “치과계는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때다. ‘내 일’이 아니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뒷짐 지고 있다 보면 치과계 전체에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다. 쓰나미는 선별적으로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집어삼킨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금은 치과계가 모두 단결해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돕는 건 어려워도, 방해하는 건 쉽다.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 라는 내부의 말 한마디가 치과 진료영역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해야 한다. 그걸 바깥에다가 떠들면 안 된다. 지금은 치과계가 단결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점점 더 첨예해지는 진료영역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치의학을 이해할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의 근원은 우리 치과의사들이 의학을 학습하고 이해하고 응용하고 있는 데 비해, 의사들이 치의학 분야를 학습하고 이해함이 너무나도 빈약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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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영역 수호 비대위 초도회의

치협이 악안면 영역에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에 대한 적법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소송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열·이하 비대위) 초도회의가 지난 4월 30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서 김종열 위원장을 비롯한 박상현·이강운·강정훈·김철환 치협 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보톡스, 필러 관련 공개변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또 법률대리 비용 마련을 위한 성금 모금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 대법원 판결이 진료영역 범위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오는 19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하게 되는 보톡스 관련 사건은 치과의사 A원장에 대한 것이다.

A원장은 지난 2011년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과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처럼 개인 형사사건인 이 사안에 치과계와 의협 등이 주목하는 이유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치과의사의 진료영역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치협은 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지만 관련 학회 등과 공조하면서 재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키로 한 것도 치과 진료영역 수호의 중요성이 그만큼 큰 까닭이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사건경과 설명에서 “지난 2011년께 보톡스, 필러 시술을 한 치과의원이 대규모로 검찰에 고발됐다. 그중 극히 일부 치과의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뤄져 A원장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재판 결과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공개변론 준비 어떻게?

이번 대법원 공개변론은 총 2시간 동안 진행될 전망이다. 이때 피고인(A원장) 측에선 법률대리인과 참고인이 각각 15분씩 발언하게 된다. 이후에는 대법관 13명의 질의·응답 시간이 60분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개변론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발언하게 된 이부규 교수(서울아산병원)는 이날 회의에서 “공개변론 준비 과정이 쉽지 않고 부담도 크지만, 여러 구강외과 교수들의 도움으로 발표 준비가 90% 이상 이뤄진 상태”라며 “남은 기간 동안 대법관들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성금 모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치협 분과학회에 성금 모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한 가운데,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진과 중앙대학교병원 구강악안면외과 및 교정과 교수진이 비대위 측에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이종호 비대위 부위원장(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사장)은 “치협에서 그 동안 애쓴 덕분에 이 사건이 대법원 공개변론까지 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해 나서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