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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실장으로 근무” 현금 탈루하다니…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만이 최선

A 원장은 배우자를 실장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현금수입금액 신고를 누락시켰다. 이 원장은 차트를 직접 관리하고, 배우자 및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활용해 탈세를 저지르다 소득세 및 증여세 00억 원 추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00억 원 부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됐다.

국세청이 이 같은 사례를 발표하고,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임을 강조하면서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위해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60개 항목의 전산 분석 자료가 담긴 개별 분석 자료를 학원·의료·전문직 6만2000명 포함 총 58만 명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사전 안내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를 예고하는 한편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여부에 불문하고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주의

2014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이 의료인의 경우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돼 대상자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확인대상임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상담은 새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5번)로 하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