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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전문과목 ‘통합치의학과’ 시행

복지부 전문의제 개정안 입법예고, 노년·마취·임플란트·심미는 연구용역 후 결정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외국수련자·기수련자 경과조치는 예정대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가 신설 전문과목으로 ‘(가칭)통합치의학과’ 한 개만을 우선 시행키로 결정했다.

신설 전문과목 후보군으로 함께 논의됐던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은 추후 연구용역을 거쳐 시행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치대나 치전원을 졸업한 개원의의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칭)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으로 한다. 이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경과조치는 시행규칙 개정 사항으로 치대 및 치전원생 등에게도 부여할 계획이다.


복지부 산하 전문의제도 개선 특위에서 (가칭)통합치의학과와 함께 논의됐던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등 4개 과목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과 치주질환의 예방관리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오는 6월부터 곧바로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서는 과목 신설의 타당성 및 세부 진료영역, 수련교과과정 및 수련기간, 전문의 수 및 전문의의 질적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단체 및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해 추가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이 외 이번 전문의제도 개선 입법예고의 핵심인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고 있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자격기한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전문의 취득기회를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치대 및 치전원 부교수 이상 임용자나 수련기관에서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게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고,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임용된 사람이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7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수련기관에서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에게는 전문의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준다. 단, 2016년 1월 1일 이후 채용돼 수련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지난해 9월 24일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에 따라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해 해당 자격자들에게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해당 자격은 ‘치과의사로서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또 외국수련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03년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국내 기수련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해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전문의제도 시행일인 2003년 6월 30일 이전 또는 당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료증을 받은 사람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은 기수련자에게 경과조치를 부여한다. 기수련자 인정 수련기간부터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과대학 또는 의전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임용돼 근무해 온 사람에게는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전문의제도 개선안에서는 구강악안면방사선과의 전문과목 명칭을 영상치의학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된 전문의제도 개선 특위에서의 논의사항을 우선 반영한 것”이라며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7월 4일까지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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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마취·심미·임플란트 함께 시행하라"

치협, 복지부에 1.30 임총 의결 5개 전문과목 동시시행 촉구
치과계 합의 정책 반영 안될 시 파국 경고


복지부가 신설 전문과목으로 ‘(가칭)통합치의학과’만 우선 시행키로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치협은 즉각 정부에 지난 1월 30일 임총에서 의결된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5개 과목 모두에 대한 수련과정을 동시에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30일 임총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가 치과계의 의결을 존중해 입법에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치협은 관련 성명에서 “임총에서 채택된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결정사항은 제도 미비 문제로 수련은 받지 못했지만,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2만여 명의 미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치대생들에게 폭넓고 다양한 학업 여건 마련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 만큼, 함께 논의 과정에 참여한 정부에서는 치과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치과계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정부에 다시 한 번 치과계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의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수련과정 마련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만약, 치과계 합의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어떠한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전문의제도 관련 협의체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치협은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맞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사항인 5개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 일부 단체들의 이기적인 영역 다툼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체적인 수련과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치과계 합의사항에 대한 존중을 강력히 촉구한다>

치과계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을 위해 2016년 1월 30일(토)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 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 등을 포함한 경과 조치안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고, 당시 임시대의원총회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도 치과계의 의결을 존중하여 입법에 적극 수용하겠다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이는 약 6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하여, 협회 역사상 최초로 치과계의 합의를 도출해 낸 결정사항이며, 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직속으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원 및 관련 학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맞추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사항인 5개 전문 과목의 신설에 대해서는 일부 단체들의 이기적인 영역 다툼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체적인 수련과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결정사항은 제도 미비 문제로 수련은받지 못했지만,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구강 보건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약 2만명의 미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치과대학생들에게 보다 폭넓고 다양한 학업 여건 마련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 만큼, 동 논의 과정에 참여한 정부에서는 치과계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치과계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협회는 정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치과계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전문과목(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의 신설과 구체적인 수련과정 마련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

만약, 치과계 합의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본 협회에서는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어떠한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전문의제도 관련 협의체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16. 5. 21.(토)
대한치과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