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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로고•참여증 사용 문제없다”

치협, 우리동네좋은치과 관련 문자 발송
해당 전문지 보도 법적 대응도 시사

치협이 회원들이 우리동네 좋은치과 상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우리동네 좋은치과 상표를 사용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보도한 해당 전문지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20일 캠페인 참여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상표권 침해 관련 일부 치과전문지 보도에 현혹되지 말라”면서 “지난해 6월 디자인 등록된 ‘우리동네 좋은치과’ 로고와 참여증 등은 치과 내부에 부착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해당 치과전문지에서 ‘우리동네 좋은치과’가 ‘우리동네 유디치과’의 상표권을 침해해 송사에 휘말리고 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사용불가하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허위 왜곡보도”라며 “해당 치과전문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번 일로 회원 여러분께 불편함을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치협은 경기지부에서 우리동네 좋은치과 사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답변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치협은 앞서 상표등록 전문가인 변리사 자문을 통해 우리동네 좋은치과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영관 명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우리동네 뿐 아니라 좋은치과도 식별력이 없는 문구”라며 “유디치과에서 먼저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상표권 침해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렵다. 어떤 문장 또는 문구에 식별력이 없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누구라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개원가에 발송된 캠페인 참여증을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문구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은 만큼, 캠페인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그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