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다시 불 붙는 치과 ‘이름 전쟁’

내용증명 받은 개원의 잇따라
■ 고충위, 치과상호 분쟁 주의 환기

'치과이름’을 놓고 점화된 회원 간 분쟁이 다시금 번져나갈 기세다.

특히 상표권을 선점,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전제로 한 문제 제기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에서 개원 중인 A 원장은 불과 두 달 전 모 법률사무소로부터 한 통의 ‘경고장’을 받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내용은 해당 치과상호가 이미 특허 등록된 것이므로, 즉각 변경하고 조치 결과를 알려달라는 것. 아울러 계속 사용을 희망할 경우 소정의 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옵션’까지 붙어 있었다.

A 원장은 장고 끝에 현재의 상호 앞뒤로 다른 단어를 덧붙여서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을 떠올렸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다 결국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이하 고충위)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 상표권 권리 행사 적극 나서나

치과의사 B 원장은 이미 10여 년 전 자신의 치과 상호를 특허 등록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신의 치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전국 각 지역 치과에 ‘치과상호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치과 홍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B 원장의 ‘내용증명’을 받은 다수의 치과의사들 역시 고민 끝에 고충위에 대응 방안을 상담해 왔다.

이 같은 현상은 치과의료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마케팅 등의 이유로 치과상호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이 관여하면서 분쟁 양상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일부 의료인 또는 네트워크 의료기관에서는 상표권 권리행사를 위해 타 의료기관의 유사 또는 동일한 상호의 사용 중지를 요청하거나 나아가 상호사용에 대한 비용을 요청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 현재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에서 ‘치과(상표)’로 키워드 검색해 보면 등록건수가 2만6195건, 출원도 1658건에 이른다.

해당 등록건수나 출원이 모두 치과병의원과 연관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상당한 수의 치과들이 직·간접적으로 치과 이름을 중심으로 한 상표권을 확보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 사후 분쟁보다 예방검색이 ‘최선’

전문가들은 상호 관련 분쟁의 경우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이제는 개원을 생각할 때 내가 선호하는 치과의 이름이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내 검색기능이나 주요 포털 등을 통해서 검색해 보는 방법도 있지만, 특허 등록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정보를 알고 싶으면 아무래도 특허정보 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활용하는 게 보다 확실하다.

아울러 외국 유명 대학의 명칭을 상호에 도입하는 경우도 해당 대학에서 가처분신청을 한 선례가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 

또한 복잡한 분쟁이 예상되거나 보다 자세한 등록 관계에 대한 문의가 필요할 경우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반대로 자신만의 치과 이름을 보호받고 싶다면, 특허 출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제는 생각해 볼만한 대목이다.

고충위 측은 “(치과상호 관련) 회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장기간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양자 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 중재 역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적 다툼이 생길 수 있는 등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