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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우더 장갑’ 치과서 못 쓴다

미 FDA 사용 금지 제안…식약처, 치협 등과 조치 논의 중
개원가 신규 구입 주의 당부

치과의원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 파우더가 포함된 의료용 장갑의 사용이 조만간 금지될 전망이다.

일부 유예기간이 주어지긴 하겠지만 미리 사용금지 조치에 대비해 남은 물량을 체크하는 한편 신규 구입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강충규·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파우더가 포함된 의료용 장갑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이하 식약처)의 국내 생산, 유통 및 사용금지 조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2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강충규 치협 자재·표준이사를 비롯한 각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한 국내외 조치사항을 검토한 바 있다.

식약처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서게 된 배경은 지난 3월 2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파우더가 포함돼 있는 의료용 장갑에 대한 미국 내 사용금지를 연방정부에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 호흡기질환·육아종 등 위험성↑

최근 FDA 발표에 따르면 의료용 장갑에 포함돼 있는 파우더가 의료종사자 및 환자에게 특정 질환이나 상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료진에게는 호흡기 질환이나 중증 기도 감염, 환자에게는 육아종이나 유착, 알러지 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라벨 수정이나 업데이트로는 이 같은 위험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FDA는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오는 6월 20일까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회한 후 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지금으로서는 사용금지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게 회의 참석자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내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진료용보다는 수술용 장갑의 파우더 함유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충규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파우더가 포함된 의료용 장갑에 대한 식약처의 사용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비록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언론 등에 이슈화되면 환자들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개원가에서 구매할 때 미리 인지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