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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신경손상 환자 ‘진상’이 될 때?

분쟁 4~6개월 접수 때 처리기간 6.1개월 최대
50·60대 환자 임플란트·신경손상 분쟁 비율 높아

치과에서 신경손상 환자들이 극도로 예민해 지는 시점은 언제일까.

분쟁 발생 후 4~6개월 기간 중에 치과의사가 배상책임보험에 접수를 한다면 그 신경손상 분쟁은 다른 경우보다 오래갈 확률이 확연히 높다는 사례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개원 치과의사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분쟁 1순위는 바로 임플란트 식립이나 발치 후 문제가 된 신경손상이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의 문을 두드린 치과의사들 가운데 신경손상을 사유로 접수한 건은 모두 261건(임플란트 207건, 발치 54건)으로, 이는 전체 접수 건수 중 22.2%에 달했다<관련기사 본지 2426호 7면 참조>.

분쟁을 접수한 치과의사 5명 중 1명은 임플란트나 발치 관련 신경손상 때문에 환자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인 현대해상의 손해사정업무를 맡고 있는 세종손해사정(주)이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접수된 414건의 임플란트 및 발치 관련 분쟁 사례 중 자사가 담당한 269건을 일괄 분석한 결과, 50대와 60대 환자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 이들 연령대의 임플란트 관련 분쟁이나 신경손상 분쟁 비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방증이다.

총 135건이 접수된 신경손상 분쟁(임플란트, 발치 포함)의 경우 접수 시기가 다양하지만, 특히 4~6개월 후 분쟁 접수 시 처리(종료) 기간이 6.1개월로 가장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기간의 분쟁 종료기간이 모두 3~4개월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유난히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83건이 접수된 염증 사례(임플란트, 발치 포함)의 경우 발생 초기 접수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각 접수기간별 처리(종료) 시점이 대체로 3.4개월~4.7개월로 편차가 대체로 고른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지난 6월 18일 열린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 워크숍에서 이번 자료를 발표한 김현우 세종손해사정(주) 메디컬손해사정센터 부장은 “처리(종료) 기간은 보험접수에서 합의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한다”며 “특히 신경손상의 경우 발생 후 4~6개월에 접수하면 대체로 오래 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