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료용 기구 소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의료용 기구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추가된 5개 업종은 의료용 기구 소매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주업종이 가구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구를 현금판매 했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되므로 도매업자도 포함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소매업자 뿐만 아니라 도매업자를 포함한 약 15만 명의 사업자에게 지난 5월부터 안내문 등을 발송해 제도 확대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 중의 의무발행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