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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수가 보상”, “수가협상시스템 개선” 필요

29일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서 의료단체장 한목소리


‘2017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체결식’이 6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가운데 공급자 단체장들이 ‘적정 수가 보상’ 및 ‘현행 수가협상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후 두 번째로 전 유형에 대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날 체결식에는 치협,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조산사협 등 전 유형의 단체장들과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장승미 급여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의약계가 처한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 발자국씩 서로 양보한 결과 전유형 협상이 타결됐다고 생각한다”면서 “건보공단은 올해 39주년을 맞아 큰 전환점에 놓여 있다. 그동안 저 부담, 저 급여를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는 적정 부담, 적정 급여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건강보험의 보장율을 현재 60% 초에서 2018년까지는 최소한 68%까지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7대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서 보장율을 올렸으면 한다. 더불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등도 의약계 단체와 잘 협의해 앞으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급자 단체장들은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에 맞는 적정 의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몇 년 만에 동결이 됐다. 하지만 저 출산, 고령화의 빠른 움직임과 더불어 지속 가능하고 보편타당한 보험이 된다는 건보공단의 방향성, 국민들이 의료를 바라보는 높은 수준의 바람에 부합하는 적정 의료제공, 환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적정 수가 문제가 상당히 필요한 화두”라고 강조, “적정 수가를 통한 적정 부담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최남섭 협회장도 “성상철 이사장님께서 양질의 의료를 위해서는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장에 있는 의료인으로서 저희들의 바람 역시 바로 그 부분이다. 적정 급여가 이뤄지려면 반드시 (의료인들에 대한) 적정 보상이 따라야 한다”면서 “건보공단이 적정 부담이 있어야만 적정 급여가 이뤄진다는 부분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최선을 다해 지지와 후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 수가협상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공급자 단체장들의 의견도 나왔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수가결정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급자나 계약자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가협상시스템 개선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한다”면서 “공급자와 보험자가 다 같이 노력해서 수가협상시스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정영 병원협회장도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는 유구무언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의료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지도 모르겠고 현재의 수가협상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수가협상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및 17조에 달하는 건보재정 누적흑자 등을 고려해 8134억 원의 추가재정이 투입된 가운데 의원 3.1%, 병원 1.9%, 치과 2.4%, 약국 3.5%, 한방 3.0%로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