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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심평원서 민간기관으로

행자부 ‘자율규제단체 지정’ 행정예고
희망 단체·개인, 협의회 심의 후 지정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전담하고 있는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민간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이하 행자부)는 지난 6월 29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기관·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행자부의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자율점검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정하고 이에 대해 수행실적 점검,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행자부장관은 산하에 자율규제협의회를 두고, 자율규제 단체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자율규제협의회는 자율규제 단체를 지정·취소하거나 활동 평가 등을 수행하고, 행정기관이나 전문가 의견 청취, 자율규제 단체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받길 희망하는 협회나 회, 단체 등은 협의회의 지정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되면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홍보활동, 자율규제 규약 제정, 자율점검 컨설팅, 시스템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속 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실태를 지도할 수 있다. 행자부는 전문인력 파견, 교육, 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자율규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현재 요양기관의 경우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이하 요정협)’가 심평원과 함께 자율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치협은 의협, 한의협 등과 함께 요정협에 참여하고 있다.

김범준 정보통신이사는 “치협은 암호화솔루션 협약 등의 업무를 통해 자율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행자부의 자율규제 단체 지정과 관련해서도 회원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이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