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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하 홈메우기 본인부담 10%로 감면 면제

건정심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내년 7월부터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10%로 감면 또는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20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을 의결했다.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치료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2012년부터 보험적용이 돼온 치아홈메우기는 충치발생을 예방해 잠재적인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책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상연령(만6~14세->14세 이하->18세 이하) 및 대상치아(제1큰 어금니->제1,2큰 어금니)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지난 2015년 실수진자는 72만3922명, 1인당 평균진료비는 9만6513원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강질환은 15~24세 의료비 1위, 15세 미만 3위의 청소년기 과부담 질환으로 초기 치료의 미흡시 발치, 보철로 이어져 고액의 치료비를 유발한다”면서 “이번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예방 진료의 접근성 향상 및 충치발생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2017년 건강보험료가 2009년 이후 8년 만에 동결됐다. 또 보험료 동결과는 별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 확대해 2017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7월)및 정신과 외래 상담(10월) 본인부담을 경감했으며 난임시술(10월), 비급여 정신요법(10월), 간 초음파 검사(10월) 등에 대한 건강보험을 새롭게 확대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