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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촉탁의 보수교육 9월 말 첫 시행

보수교육 시간 총 3시간…연자·주제 추후 논의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 TF 회의

이달부터 치과의사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시설)에서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오는 9월 24일 대한여자치과의사회(회장 허윤희·이하 대여치)가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이와 관련한 ‘보수교육’이 처음 시행될 전망이다.

노인요양시설 및 병원 치과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TF(위원장 이지나·이하 TF) 회의가 이지나 치협 부회장과 이성근 치협 문화복지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촉탁의 교육 방안 ▲촉탁의 진료항목 ▲촉탁의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보수교육 내용은?

우선 이날 위원들은 치과 촉탁의 보수교육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공통 직무교육’(장기요양보험 및 요양시설의 이해 등) 외에 촉탁의로 활동할 치과의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인 ‘구강질환과 전신건강의 관계’, ‘시설 내 진료기준’ 등을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

치과 촉탁의 보수교육 시간은 총 3시간, 보수교육 점수는 3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연자 및 주제는 소위원회에서 추후 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러한 촉탁의 관련 보수교육은 사실상 오는 9월 24일(토) 대여치 학술대회에서 가장 먼저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보수교육 이수는 촉탁의 참여를 위해 꼭 필요한 의무사항은 아니다. 다만 복지부는 교육 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다.

# 구체적인 진료항목은?

이날 위원들은 치과의사가 시설에서 어떤 진료를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장시간 논의했다.
의료법상 시설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치과의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설에선 구강위생관리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은 진료 회당 수가가 의원급 건강보험 초·재진 수가에 맞춰 초진 1만4410원, 재진 1만 300원으로 책정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진료항목을 진료 범위로 정해놔야 한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이에 따라 ▲구취 관리 ▲구강건조증 관리 ▲의치관리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교육 등이 진료항목에 들어갈 전망이다.

# 촉탁의 활성화 어떻게?

특히 향후 치과 촉탁의 활성화를 위해 3시간의 촉탁의 보수교육 이외에 대한노년치의학회와 치협이 협력해 ‘촉탁의 교육 심화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단 3시간의 보수교육만으로는 치과의사가 시설에서 촉탁의로 원활하게 활동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이는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두기로 했다.

특히 장기적으로 치과위생사도 시설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규칙에 담아, 치과의사의 지시를 통해 입소자의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성근 이사는 “처음 시작은 치과의사가 중심이 돼서 입소자의 구강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진료항목에 맞는 보수교육을 잘 준비해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나 부회장은 “우리가 일본의 치과 촉탁의 성공 사례를 좀 더 벤치마킹 한다면 훨씬 더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치과의사가 시설에서 ‘촉탁의’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