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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톡스 운명 21일 갈린다

대법원 판결 일정 최종 확정
판결 내용에 치과계·의과계 ‘관심집중’

치과의사가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가 21일 공개된다.

이미 수년 간 논쟁이 이어져 온 만큼 향후 관련 분야에서 ‘리딩케이스(leading case)’가 될 수 있는 이번 판결 내용에 치과계와 의과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2013도850’ 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대법원도 거듭 밝혔듯이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주사한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여부’이다.

치과의사 A 원장은 지난 2011년 10월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1·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원심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치과계 한 목소리로 정당성 ‘호소’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개인 형사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 5월 19일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양측 법률대리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을 개최,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비록 하급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지만, 사안 자체가 대법원에서도 다루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미칠 사회적 파장 역시 크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건 쟁점을 놓고 치과계와 의과계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며 ‘갑론을박’의 상황이 이어졌다.

공개 변론 이후에도 치협과 의협은 각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과 관련된 각자의 ‘시각’을 담은 자료들을 배포, 국민과 언론 앞에 주장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특히 치과계로서는 사실 이번 사건이 비록 A 원장의 개인 재판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론이 치과의사 고유 진료 영역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협회, 학회, 개원가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

흔히들 대법원의 원심 파기 결정은 6∼8% 안팎의 확률로 본다.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제 그 운명이 중대 기로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