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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거짓허위청구 의사 자격 박탈

공적 기금 편취 죄질 나빠 실형선고 ‘엄벌’

비급여 진료를 하고도 요양급여 지급 대상 진료와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검사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다 덜미를 잡힌 의사가 법원의 실형선고로 의사자격을 박탈당했다. 

이번 판결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인 의료인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양심을 판 것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판결한 것으로 향후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K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비급여 진료를 하고도 요양급여 지급 대상 진료와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검사내용을 허위로 작성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그가 그렇게 1만여 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가로챈 비용은 총 1억9000여만원.
K씨는 병원 운영이 잘 안 돼 4억~5억원의 빚이 생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K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K 씨는 법정 구속됐다.

보통 이 같은 사기죄의 권고형이 징역 10월~2년 6월이고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제해 감경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고형이다.

K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 1억9000여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며 “일반 사기죄에 대한 통상적인 양형처럼 벌금형 등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통 사기죄는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아 징역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사가 전문 지식을 악용해 건보공단의 공적 기금을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인 초범인 점, 징역형을 받으면 의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공적 기금을 가로챈 것으로 피해자인 건보공단이나 국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며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금 편취, 횡령에 대한 형벌의 범죄예방 효과가 극도로 제한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의사 자격 발탁이 피고인에게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의사로서 지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은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