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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의 보톡스 시술 적법”

21일 선고서 서울중앙지법 판결 파기환송 결정 치협, 판결 후 즉각 입장 발표


치과의사의 악안면 부위 보톡스 시술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1일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회부된 치과의사 A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원심은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행위의 정의를 개방적으로 한 현행 의료법의 규정체계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를 볼 때 치과의사가 시술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일반 의사에 비해 생명이나 신체, 공중 보건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치아, 구강 그리고 턱과 관련되지 아니한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가 모두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사실을 뒷받침 했다.


#치과의사 전문성·시술 적법성 ‘공증’
재판부는 또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병원의 진료과목과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에 포함돼 있고, 구강악안면외과학은 치과의사국가시험 과목이며,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안면부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치과의료 현장에서는 사각턱 교정, 이갈이 및 이 악물기 치료 등의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보톡스 시술에 대해 교육한다”고 지적, 교육과정과 시술 전문성 역시 인정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대법관 13명 가운데 11명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냈고, 김용덕·김 신 대법관 2명은 “치과적 치료를 직 ‧ 간접적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 기각 의견을 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을 개인 형사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가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지난 5월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 양측 법률대리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을 개최,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사안 자체가 대법원에서도 다루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미칠 사회적 파장 역시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대법원의 근거 중심적 가치 판단과 신중한 의견 청취 과정이 바로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정당하다”는 이날의 판결로 귀착된 것.


# 치협 “대법원 판결에 경의 표한다”
치협은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서를 내고 “옳은 결정을 내려 준 대법원에 깊은 존경과 함께 경의를 표한다”며 “3만여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남섭 협회장은 “그 동안 치과의사들이 학교에서부터 열심히 공부한 과정을 인정한 대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지난 6년 동안 이번 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비대위를 이끌어주신 김종열 비대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묵묵히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3만 치협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린다. 국민들이 앞으로 더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열 치과 진료영역 수호를 위한 범치과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법적으로도, 참고자료를 통한 상식적인 해석으로도 완전한 판결이었다. 당당하게 치과의사들이 이와 같은 시술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게 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국민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계가 협진의 아름다움을 창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협회장님 이하 임직원, 각 학회 관계자, 비대위원 모두가 헌신적으로 준비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도 이 같은 진료영역 분쟁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며 “특히 이 모든 노력은 직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공개변론 당시 치협 측 참고인이었던 이부규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당연한 결정이다.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것, 지켜왔던 것을 법원에서 당당히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치과의사들 역시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부작용이 없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톡스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신중을 기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아래는 치협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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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판결 환영”
“국민 건강 수호에 최선 다 하겠다” 약속
치협, 판결 후 즉각 입장 발표

협은 지난 21일 오후 2시에 열린 치과의사의 보톡스 치료와 관련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각 성명서를 발표해 치협은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과 관련, 최고의 판단 기관으로서 옳은 결정을 내려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존경과 함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결정이며 이는 향후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치협은 이번 판결은 안면에 대한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해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우리 3만여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치협은 이제 국민들은 안심하고 치과에서 턱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제까지 치과에서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부작용은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도 부작용 제로를 위해 치협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대법원 판결 직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해 결과를 전회원들에게 알렸다.



                               성       명       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과 관련, 치과의 판단 기간으로서 옳은 결정을 내려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존경과 함께 경의를 표한다.

이번 판결은 안면에 대한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하여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결정이며 이는 향후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 3만여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안심하고 치과에서 턱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제까지 치과에서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부작용은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도 부작용 제로를 위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