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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치과의사에 든든한 버팀목 기대

치협, 치과 재산종합보험 업무협약 체결

치협이 ‘한화손해보험’ 등과 ‘치과 재산종합보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협은 지난 21일 여의도 한화손해보험 21층 임원회의실에서 최남섭 협회장과 이성우 총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맺었다<사진>.

치협과 한화손해보험 등은 이번 협약 이후 10월 말까지 협회 전 회원에게 개별 우편물을 발송해 치과 재산종합보험을 홍보하고, 오는 11월 1일 단체보험 계약을 할 예정이다.

이날 최남섭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산종합보험’이라는 좋은 상품을 개발해주셔서 개원하고 있는 약 2만여 명의 치과의사들이 좋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기대된다”며 “치과 개원의들에게는 진즉에 있었어야 할 상품이 아니었나 싶다. 최근 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등에서 사례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재산종합보험 가입 필요성을 회원들에게 홍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철 한화손해보험 부문장은 “치협이 재산종합보험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우리 회사를 주간사로 선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한화그룹의 정신은 ‘신용’과 ‘의리’이다. 앞으로 이 정신을 잘 구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1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치과 재산종합보험은 치협이 지난 1998년 도입한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과는 별도로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흥국화재가 컨소시엄(주간사 한화손재보험)을 이뤄 운영된다.

특히 재산종합보험은 치과 병·의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화재, 폭발, 풍수재, 급배수 설비 누출 등의 ‘재물손해’(치과의사 본인 소유, 관리 재물의 피해에 대한 배상)와 ‘시설배상’(제3자 소유, 관리 재물 피해와 제3자 대인 피해 배상)으로 구성된 상품이다.

보험료는 건축물 대장 기준 면적으로 40평인 경우 18만2100원이다. 또 보험금 최대 지급액인 보험가액은 22억원(재물손해 7억원+시설배상 대인 5억원+대물 10억원)이다.

이 같은 재산종합보험이 갖춰지면 치과 병·의원에서 불가피한 피해 발생 시 사태 수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2-762-1870(M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