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동두천경찰서, 사무장병원 9곳 적발

서울지부와 공조…법인대표·의사 9명 등 20명 검거

4년동안 52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불법으로 타낸 ‘사무장 병원’ 9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지난 20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문화의료선교협회 대표 A씨와 이사 B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의료기관 실소유·운영자 7명, 의사 9명, 브로커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 17일부터 최근까지 비영리 사단법인 명의로 서울 강남, 김포, 오산, 의정부 등 수도권 지역에 의료기관 9곳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의 고발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지부가 지난 4월부터 동두천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검거에 크게 일조했다.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 사무장 병원은 A씨가 2012년 설립한 협회 이름의 비영리 법인이 설립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병·의원을 개설해주는 대가로 병원급에는 1억원, 의원급에는 5000만원씩 받고 매달 명의 대여료로는 300만원씩 총 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에게 강남에 치과를 개설토록 해주고, 개설 대가 5000만원과 명의 대여료 매달 200만원 등 총 9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 수사를 통해 검거된 의사 9명의 경우는 사무장병원임을 알면서도 공모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 자신도 김포시에 있는 부인 명의의 건물 등지에서 법인 명의로 치과, 한의원, 피부과, 내과 등 의료기관 6곳을 개설해 개인 소유로 운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요양급여를 환수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해당 병·의원들이 폐업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사무장 병원은 과잉·불법 의료행위가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앞으로도 비영리 사단법인 운영을 가장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