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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방지 ‘설명 의무 법제화’ 추진

개원가 과도한 규제 우려 목소리
윤소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대리수술을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적발될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물론 징역형과 벌금까지 포함하고 있는 등 강도가 꽤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은 수술을 실시하기 전 수술의 목적과 방법 등 수술의 내용과 더불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의 실시 여부에 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특히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는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해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가 수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수술기록을 통해 수술의 내용, 수술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을 한 의사가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려는 경우 수술의 목적·효과, 수술 과정·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수술에 참여한 의사는 수술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해 의료인의 수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 및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설명의 의무를 강제화해야 한다는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도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 9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환자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검사, 시술, 수술, 마취 등 포함)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진료 방법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및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 ▲진료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진료의 방법, 내용,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한편 대리수술은 전체 의료인의 극히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에 의해 자행되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의료인 개인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최근 의료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개원가에서 더욱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굳이 법제화 할 필요성이 없다”면서 “특히 치과의 경우 소수술이 요구되는 처지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까지 설명의 의무를 강제화 시킨다면 시간과 행정적 낭비가 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