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료기사 휴직 후 복귀시 보수교육 의무화

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치과기공사와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1년 이상 휴직했다 복귀할 경우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829일부터 10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의료기사
,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휴직했다 복귀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현재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현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 의료기사는 현업 종사자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복지부가 보수교육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휴직 후 복귀자들의 현장 적응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휴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업 복귀전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에는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대행업자가 사이버몰에 안경·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현행법상에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구매대행업체가 사이버몰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나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판매금지 범위가 정해져 향후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8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