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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환자, 치과서 발견한다면?

부모 병력설명 일관되지 않다면 의심해야
신고자 신분 보장 적극적 신고·관심 필요

얼마 전 사람들을 경악케 했던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CCTV 촬영 영상. 연이은 아동학대 사례가 보도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정황을 가까이서 파악할 수 있는 치과진료 현장에서 학대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발견 시 대응법을 제시하는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소아치과학회지 최신호에 실린 ‘아동학대에 대한 소아치과적 고찰(저 정태성, 김지연)’ 논문에서는 치과에서 유의해야 하는 학대 받는 아동의 특징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어린이의 치과 방문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대 정황으로 의심되는 이상 신체손상을 인지하고 병력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다.

# 안면부 손상부위 많으면 학대 가능성 높아   

아동학대로 인한 전형적인 구강병소는 걷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순설소대의 손상이 있는 경우 구타나 강제수유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 방사선 검사 시 이전에 골절이 일어났던 부위에 재차 골절이 일어난 경우나 입술의 멍이나 입술 안쪽 점막의 손상이 일어난 경우 병력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강 외 눈, 코, 귀 등 안면부 다른 부위에 손상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정황이 확실해 지는데 안구주위 멍이나 안구출혈 등을 유의해 봐야 한다. 특히, 귀의 외형이 양배추 모양으로 변형돼 있다면 반복적인 구타로 인한 손상을 의심할 수 있다.

이 밖에 어린이의 피부에 손상을 가한 물체의 모양이 뚜렷하게 남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물린 상처 등도 아동학대의 주요 정황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신체손상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늘 상처를 달고 다니는 어린이가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해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조언이다.

학대 정황을 파악했다면 병력 확인과정을 통해 학대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보호자나 동반자에 의한 병력 설명이 환자의 손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의 병력 설명이 애매하거나 계속 바뀌는 경우, 보호자가 아예 정확한 병력을 모르고 있는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봐야 한다.

# 아이와 단독 면담 거부하는 부모 의심해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아이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라면 아이와 단독면담을 통해 병력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이의 부모가 단독면담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더욱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 이 밖에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거나 지나치게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지나친 공포심을 보이는 경우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는 “학대아동의 경우 신체 여러 부위의 흉터가 발견되고 아이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나 보호노력 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의료진이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아동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전문인으로서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학대아동 발견 시에는 학대 대상 아동과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직업 등 기본정보를 최대한 파악해야 한다. 병소에 대한 진단소견을 바탕으로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를 대는 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2나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하면 되며,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기관(http://www.korea1391.org/)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