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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선거 내년 3월 치른다

치협 정기이사회,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일 우선 개정


당초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던 직선제 협회장 선거일이 한 달 늦춰진 3월에 치러진다.

지난 20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 회계연도 제5회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치협 이사회는 토의안건으로 올라온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과 관련 총 70조항으로 구성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검토했다. 중앙선관위 구성, 선거방법, 선거일 관련 조항 등을 집중 논의한 결과 재고를 해야 할 부분은 회장단 회의를 거쳐 차기 이사회에 재 상정키로 했다.

단, 개정안의 선거일에 대한 부분은 우선 통과시켰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제20조 1항의 회장단선거일은 ‘회장임기 만료일이 속한 해의 2월 중의 날로 한다’는 부분의 2월을 3월로 수정해 가결했다. 회장임기 만료일 60일 전까지 선거를 실시하려던 계획을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로 수정한 것이다.

이 같이 선거일을 한 달 늦춘 것은 치협 산하 지부의 지부장 선거 기간과 협회장 선거일이  중복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3월에 협회장 선거가 치러져도 회무 인수인계 기간이 충분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사회의 판단이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면허 제1호 함석태 선생의 흉상을 제작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치협과 서울지부가 반씩 부담키로 했다.

또 재무업무규정개정이 이뤄졌다. 현행 재무업무규정개정안 제20조의 ‘결산후에 생기는 과년도수입은 모두 과년도수입임을 표기해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과년도수입 중 직전년도 회비수입은 별도로 표기해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것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이는 명확한 자구 수정으로 수입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다.

이 외에 운영기금에서 일반회계 운영비 5억원을 차입하는 안과 대한치주과학회 만성비감염성질환 컨퍼런스 명칭후원 승인 추인의 건 등이 통과됐다.

보고사항으로는 전임 김종열 연세치대 명예교수의 뒤를 이어 이강운 법제이사가 위원장을 맡게 된 치과진료영역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과 레이저 대법원 소송 응대 결과, ‘2016 스마일 Run 페스티벌’ 개최결과 등이 다뤄졌다.

이 외에도 11번째 신설 전문과목을 골자로 입법예고 된 전문의제도 개선 관련 사항에 대한 주무이사의 보고가 있었다.


최남섭 협회장은 “전문의 입법예고, 시행규칙에 담을 내용에 대해 복지부와 계속 논의를 해 왔다. 신설되는 통합치의학과 준비로 일이 늘어났고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신설 전문과목이 생긴다면 이에 따른 로드도 엄청나 이를 전담할 팀을 꾸려야 할 것 같다”며 “선거제도도 공직자선거법에 준하는 규정으로 만들려면 만만치 않다. 임기 말 업무 로드의 염려가 있지만 회원들을 위해 집행부 소임을 끝까지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협회장은 2016 FDI 폴란드 총회에 다녀온 소감을 밝히며 “정국환 국제이사가 교육위원회 위원직에 출마했다 아깝게 졌지만 대한민국을 지원하는 국가가 늘고 있어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FDI 위원에 진출하면 국내에서 생각하는 사업을 FDI 예산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치과계의 파워를 늘려가는 계기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