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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개설하면 무조건 징역

특별 기획조사·전담 신고센터 운영 등 사후관리 강화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

앞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21일 ‘제3차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협의회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건보공단 등 7대 사회보험 이사장과 복지부 등 관계부처 1급 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사전예방-징수강화-사후관리’ 전과정에 걸쳐 사무장병원 근절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우선 불법 의료기관 개설 시 처벌수준 상향을 검토, 지금은 면허를 빌려준 의사와 사무장 병원을 차린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해 처벌수준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복지부 등 관계 기관 간 추가 협의·검토를 거쳐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규모를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건강보험 지급보류 시점은 현재 수사결과 통보 시에서 행정기관 확인 시로 조정하고, 지급보류 요건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서 모든 불법 개설 유형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독촉 전 신속한 재산 압류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납기 전 징수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은 국세·지방세 및 공과금 체납 시, 파산선고 시, 법인해산 시 등의 경우 납기 전에라도 징수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 기획조사 및 전담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10월에는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특별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건보공단 내에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전담 신고센터’ 개설을 통해 신고창구를 일원화한다.

11월에는 체납금 30억 원 이상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조사요원 수사능력 제고를 위해 ‘행정조사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