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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지정기준·수련경력 인정 근거 규정 마련

5일,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공포·시행

11번째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자격 인정 규정 등을 담은 개정된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5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중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지정기준을 신설했다. 지정기준은 전속지도전문의 1명 이상, 연 외래환자 2000명 이상, 기공실·소독실 및 발치기구·보철 진료기구 등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도록 했다.

또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을 위한 규정을 정비해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 기간 이상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 외에 ‘치과의사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통합치의학과 레지던트 선발시험의 성적기준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성적으로 한다.  

아울러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한 응시 특례 대상자의 제출서류와 시험면제 범위도 정했다.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의 제출 서류는 외국수련자 등의 경우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 인정서, 전문의 자격시험의 전부·일부 면제자의 경우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증명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에 위임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신설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규정 고시(안)도 현재 규제심사 중에 있다”며 “안정적인 전공의 수련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고시(안)을 공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