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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자 자기결정권·알권리 철저히 보장도

대리수술방지 및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대리수술방지 및 진료거부 금지를 비롯한 의료기관 간 환자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을 전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최종 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리수술방지법은 기존 유명 의사를 이용해 환자를 유치한 뒤 실제로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것을 방지키로 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 이름 등 일정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대리수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은 설명 의사 이름과 수술 참여 의사 이름 외에도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및  방법, 내용 ▲발생 예상 후유증 및 부작용 ▲환자 준수 사항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진료거부 방지를 금지하기 위해 진료거부금지의무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부여해 진료거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했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은 수술하는 의사성명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등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환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를 받게 되거나, 더 나아가 유령수술이 발생하는 등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술 참여의사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해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알권리가 보다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 간 환자 의무기록 “전자 전송 가능”

아울러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전자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의료기관 휴·폐업 시 입원환자 권익보호조치 ▲의료기관 발급 수수료 기준 고시 ▲리베이트 수수 처벌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환자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자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 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정보화 현황조사에 따르면 기존 의료기관의 99%가 환자 기록을 종이, 서류로 발급 또는 CD 복사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 의료기록 정보를 전자로 송수신하는 의료기관의 비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기록 열람권 명시 개정안의 경우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했으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도록 했다.

이 밖에 리베이트 수수 처벌 상향 조정 개정안의 경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동일한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이미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15일내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