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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

대의원 총 211명 배정, 치아보험 전용 치료확인서도 확정
치협 제 9회 정기이사회


치협 선거관리규정이 일부 개정됐다.

먼저 협회장 후보 등록 시 제출하게 돼 있는 ‘범죄경력조회서’가 제출 서류에서 제외된다. 후보 등록 시에는 등록신청서를 포함해 총 10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범죄경력조회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조항에서 기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것을 ‘제 20조에 의한 정기회장단선거일 이전’으로 수정해 정기회장단선거일부터 결선투표일까지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표기했다.

아울러 선거인 명부(안)의 면호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 기존 항목 외에 휴대폰 번호와 선거방식(온라인/우편) 항목이 추가됐다.

치협은 지난 17일 제 9회 정기이사회를 통해 선거관리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18개 지부 대의원 157명과 단수처리 추가 대의원 8명, 당연직 대의원 46명(지부회장,총무 36명+여성 8명+공보의 2명)등 총 211명의 대의원을 확정했다.<아래 표 참고>


특히 민간보험 가입 환자들의 다양한 종류의 치료확인서 제출 요구로 인한 개원가의 불편과 애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일된 형태의 ‘치아보험 전용 치료확인서(표준안)’를 만들어 최종 확정했다.

더불어 ‘허위진단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포스터를 제작해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사기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허위진단서 발급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2016.9.30.)’에 의거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기만 해도 처벌(미수범 처벌), 허위진단서 등 보험사기죄 적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밖에도 ▲협회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 박준우, 간사 이강운 외 위원 14명), ▲국방부와 병무청의 ‘전문의무병’제도 신설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한편 이날 토의안건으로 상정됐던 사단법인 대한치의학회 설립 동의의 건은 관련 법률 자문이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이사회 전 회장단 회의에서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돼 법률 자문이 확정된 이후 재 논의하기로 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새해 첫 정기이사회를 맞아 저를 포함해 집행부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다짐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이었기를 바란다.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하고자하는 일이 모두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부 배정 대의원 산정표>

지부

합계(증감) 

서울

41(-1)

부산

14(+2)

대구

10(-1)

인천

10(+1)

광주

7(-1)

대전

7(0)

울산

7(+1)

경기

30(-1)

강원

7(0)

충북

6(0)

충남

8(+2)

전북

7(+1)

전남

9(+1)

경북

8(-1)

경남

11(0)

제주

5(+1)

군진

2(-1)

공직

20(-3)

합계

157

*대의원 총 211

: 지부 배정 대의원 157+단수처리 추가 대의원 8+당연직 대의원 46(지부회장 및 총무 36, 여성 8, 공보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