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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 2월 24일까지

이의신청 과정 거쳐 2월 27일 최종 확정
홈피 확인·모바일웹·모바일어플도 가능

다음달 28일 치협 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확정을 위한 선거인명부 열람이 (7일 현재)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오는 27일 확정된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이하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올라간 선거권자는 2017년 1월 1일부로 지부에 등록돼 있고, 연회비 및 입회비 그리고 기타 부담금 등의 미납 내역이 2회 이하인 회원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치협 홈페이지의 치과의사 전용 메뉴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웹, 모바일어플을 활용해 확인이 가능하다.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주소, 투표방법 등이 기재돼 있으며, 명부 열람 시 온라인투표와 우편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선택하지 않으면 온라인투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온라인투표는 PC 또는 모바일로 선거인별 고유 URL을 통해 접속하고 투표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는 치협에서 발송한 용지에 체크를 하고 우체국을 통해 치협으로 다시 반송해야 한다.

# “3월 28일 투표하세요”

선관위는 또 치협 정관 제16조와 선거관리규정 제20조에 의거해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를 3월 28일 실시한다고 지난 6일 공고했다.

선관위는 공고를 통해 선거일과 선거인, 투표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온라인투표는 선거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며, 우편투표는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선관위가 지정한 우체국 사서함에 도착해야 한다.

선관위는 또 회장단 후보 등록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 ▲선거인 200명 이상의 추천서와 추천자 명단 ▲정견발표(홈페이지 게재용) ▲정견내용 및 표어 ▲선거사무장 포함 10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 인적사항 등의 서류와 5000만원의 기탁금을 준비해 오는 24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등록 마감을 해야 한다. 27일 등록 마감 후에는 오후 8시에 기호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호구 위원장은 “치협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직선제인 만큼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 주권을 행사하고 훌륭한 리더를 선출해 치과계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