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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치의 국시에 실기시험 도입

2022년 치대 및 치전원 졸업예정자 첫 대상

오는 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도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최초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및 2018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으로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과장 김기석)는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 제도를 개선해 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지난 223일 밝혔다.


실기시험은 대구에 건립 중인 의료기술시험훈련원 내 실기시험센터에서
3개 문항으로 구성된 2개의 OSCE(객관구조화진료시험)을 택해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 등을 선발된 치대 또는 치전원 교수가 평가하게 된다. 합격자는 의사실기시험과 같이 원칙적으로 합격·불합격으로 판정된다.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한국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에서는 지난 20124월부터 치과의사 실기시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진행해 왔다. 치과의사 임상수기 시험항목 개발 연구 등을 통해 재작년과 작년 72차례의 실기시험 모의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지난
22일에는 서울대치의학대학원에서 치협과 학장협의회 등 치과계 관련 단체와 실기시험 시행시기를 협의하는 등 실기시험 도입을 위해 차분하게 준비과정을 진행해 왔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실기시험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올 상반기에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시험실시 기준 및 시행절차 등 세부추진 방안 마련해 모의시험 실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응시자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미국
,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치과의사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통해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에서도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