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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의료정의 반드시 사수

29대 집행부 회무결산

국민들의 이목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는 헌재의 1인1개소 강화 의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으로 1인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심판은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미뤄져 왔다. 더욱이 헌재가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쉬운 사인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대법원에 같은 사안으로 계류중인 관련 판결을 지켜보면서 다시 심의 후에 판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우선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더 주목되고 있다.

헌재의 판단원칙과 의중을 잘 파악해 대처해온 치협은 지난해 11월 14일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면담, 1인1개소법에 대한 치협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고 복지부가 현재 대법원 등에 상고된 사건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9월 고등법원에서 내려진 복수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용 환수 취소 결정 판결을 계기로 치협이 주도적으로 나서 복지부, 공단을 통해 대법원에 의견서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보건의료단체와 공단, 복지부와 함께 대법원 관련 사건에 공동대처 하고 있다.

또한 치협은 지난 2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을 만나 관련법 개정안 발의에 속도를 높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국회를 통한 안전장치 마련에도 노력해 왔다. 치협과의 면담이 있은 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곧바로 대표 발의했다.

이보다 훨씬 앞서 의과의 튼튼병원과 맨남성의원이 1인1개소법 무력화를 위해 헌재에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냈고, 헌재는 지난해 3월 10일 공개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공개변론에서는 불법네트워크병원이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치협이 주도해 복지부, 보험공단, 보건의료단체들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한 뒤 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친다는 관련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차분하게 대처했다.

치과계 일부에서는 ‘집행부가 1인1개소법을 사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지만, 집행부는 큰 소리 내지 않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좀더 논리적이고 법리·데이터를 위주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치협은 1인1개소법을 반드시 지켜내는 것은 물론, 불법적으로 개설된 치과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례를 만들어 그 판례를 기초로 사법 당국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1인1개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막아내고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사무장병원을 허용하는 의료영리화를 막겠다는 것이 현 집행부의 첫 번째 공약이었다. 치협 집행부는 출범 초기부터 유디치과를 의료법 제4조 2항, 33조8항 위반으로 정식으로 고발해 마침내 서울중앙지법이 2015년 11월 3일 유디치과의 기소를 이끌어 내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1인1개소법의 사수는 의료영리화를 기필코 막아내고 국민 건강과 의료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류이자 안전장치다. 반드시 합헌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치협과 치과계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