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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치대 졸업자 국내 유입 어떻게?

헝가리치대 한국유학생 31명, 리투아니아에 20명
치협, 치평원 연구용역팀과 간담회


최근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연구팀의 현지 조사에 따르면 헝가리 치과대학에 31명, 리투아니아치과대학에 20명의 한국인 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이 대학 졸업자들이 국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국내 유입에 따른 치과의사 질 보장과 적정수급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 및 제도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헝가리 치과대학은 총 4개로 한국 유학생은 데브레첸대학교에 10명, 세멜바이스대학교에 10명, 세게드대학교에 11명 등 총 31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데브레첸대학 졸업생이 국내 면허시험에 응시했으나 교육과정 인정절차에서 불인정을 받은 후 헝가리치대 졸업자의 국내 면허시험 응시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소련연방에서 EU국가로 편입한 리투아니아의 경우 치과대학이 2개로 한국 유학생들은 리투아니아보건과학대학교에 20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빌니우스대학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국내 치의국시에 응시자는 없었으며, 이 대학의 학생들은 유럽의 치과대학에서 수련 또는 학위과정을 계속하거나 환자진료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치협 치무위원회(위원장 강정훈 치무이사)는 외국 치과대학 유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에 대해 연구하고 자격인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일본과 중국에 대한 연구 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후속으로 동유럽과 북미국가에 대한 현황을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난 2월 2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연구팀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이번 연구용역은 헝가리, 리투아니아, 영국, 독일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국가를 중심으로 치과의사로서 자질과 능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외국치과대학의 학제 및 교육과정 등의 자료를 분석해 치과의사 자원계획 및 적정 수급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섭 치무담당 부회장, 강정훈 치무이사, 연구용역을 담당한 치평원 신제원 원장, 김각균·이재일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김경년 강릉원주치대 교수, 서정택 연세치대 교수가 참석해 각 국가의 교육과정, 면허취득 과정, 유학생 실태조사 등 연구 결과와 앞으로의 과제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영섭 부회장은 “헝가리와 리투아니아에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가 있다는 말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로 현지에 얼마나 가 있는지 등을 파악해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치평원에 연구를 맡겼다”며 “앞으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다. 상당히 과잉공급이 될 것으로 우려돼 직접 현지 조사를 통해 대책을 수립한 뒤 복지부 의료자원과와 문제점 및 대책을 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연구팀에서 제안한 제언이 참 타당하고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 “치협에서 자율징계권에 대한 문제를 오랫동안 논의해 왔는데 현실을 감안할 때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료평가제도가 유불리가 있지만 자율징계권을 갖기 위한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신제원 원장은 “의료법에 있는 외국면허응시자격 및 세부규정 개선과 국제표준화와 상호인증에 대비해 우선 동북아 권역의 치의학교육인정기구 결성이 시급하다”면서 “향후 국경없는 치의학교육 질 보장에 대비해 현재 치평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교육과정의 질 보장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면허부여 및 면허관리를 위한 졸업후 교육과 평생교육까지도 규제할 수 있는 치과전문직자율규제기구의 설립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치협 치무위 연구 용역사업으로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치평원이 진행한 이번 연구보고서는 조만간 최종 보고서가 연구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