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온라인 투표의 경우 문자투표 방식으로만 시행된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이하 선관위)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각 캠프의 요청사항 및 선거일정 등 선거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온라인 투표방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핸드폰을 이용한 문자투표 방식으로만 실시키로 했다. URL을 통해 접속하는 방식은 대리투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또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치열해 짐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세 캠프에 선거관리규정과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선거관리규정 제34조와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에 의해 문자 수신대상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자동동보통신방법으로 보지 않아 5회 제한 및 선관위를 통한 전송의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한번에 20인 이하로 전송하더라도 동일 내용 및 유사한 내용을 시간차를 두고 반복적으로 보내 결과적으로 총합 20인 이상에게 보내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방법으로 간주하기로 결의했다.
선거관리규정 제34조 2항은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 한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회장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고,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를 통해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은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해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자동동보통신방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회원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비방, 음해,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를 담은 문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아울러 세 후보 캠프에서 공히 사용하고 있는 ‘임명직 부회장’이란 용어에 대한 사용 자제를 권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영상, 공약발표 등 선거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임명직 부회장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나승목 회원에 대해 ‘시정명령’ 징계를 의결했다. 시정명령은 치협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키로 했다.
선관위는 나승목 회원이 지난 9일 출신학교 동창회 회원들에게 ‘부족한 제가 이번 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기호2번 김철수>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부회장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선거관리규정 제68조 제1항 제2호는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결선투표가 있을 시에는 결선투표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호구 위원장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자간 고발이 많아지는 등 혼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써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