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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표는 문자투표 방식만 시행

임명직 부회장 사용 자제 권고도
나승목 회원에겐 시정명령 내려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온라인 투표의 경우 문자투표 방식으로만 시행된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호구·이하 선관위)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각 캠프의 요청사항 및 선거일정 등 선거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온라인 투표방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핸드폰을 이용한 문자투표 방식으로만 실시키로 했다. URL을 통해 접속하는 방식은 대리투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회의에서는 또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치열해 짐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세 캠프에 선거관리규정과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선거관리규정 제34조와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에 의해 문자 수신대상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자동동보통신방법으로 보지 않아 5회 제한 및 선관위를 통한 전송의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한번에 20인 이하로 전송하더라도 동일 내용 및 유사한 내용을 시간차를 두고 반복적으로 보내 결과적으로 총합 20인 이상에게 보내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방법으로 간주하기로 결의했다.

선거관리규정 제34조 2항은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 한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회장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고,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를 통해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은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해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 자동동보통신방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회원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비방, 음해,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를 담은 문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아울러 세 후보 캠프에서 공히 사용하고 있는 ‘임명직 부회장’이란 용어에 대한 사용 자제를 권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영상, 공약발표 등 선거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임명직 부회장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나승목 회원에 대해 ‘시정명령’ 징계를 의결했다. 시정명령은 치협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공고키로 했다.

선관위는 나승목 회원이 지난 9일 출신학교 동창회 회원들에게 ‘부족한 제가 이번 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기호2번 김철수>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부회장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선거관리규정 제68조 제1항 제2호는 ‘후보자에 대해 비방, 중상모략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또 결선투표가 있을 시에는 결선투표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호구 위원장은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자간 고발이 많아지는 등 혼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써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