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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강남 사무장치과 사건에 유감 표명

“협회 자율징계권·당연가입 의무화 관철할 것”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최근 서울 강남에서 일어난 불법 사무장치과 사건과 관련해 “의료 전문직인 치과위생사가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치위협에 따르면 최근 강남의 모 치과병원에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로 가장해 임플란트 등의 시술을 했다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 결과 드러났으며, 해당 치과위생사는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비회원 치과위생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치위협은 “일부 치과위생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치과위생사 전체의 위상이 깎이는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사건이 치과위생사들 스스로 자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치위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 ‘협회 당연가입’, ‘자율징계권 확보’ 관련 주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치위협은 “치과위생사는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 의무가입 조항이 없어 협회 차원에서 기본적인 면허자 정보조차 모르고 있다”며 “치과위생사들의 협회 당연가입 의무화를 통해 협회가 회원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협회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협회 당연가입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통해 회원-비회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면서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윤리교육을 하고, 윤리위원회를 신속하게 활성화해 치과위생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