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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금 기간내 지출 강화 규정 마련

집행내역 가결산 자료 총회에 보고해야
학술대상에 이승종·봉사상에 대전 외국인사랑의진료소 치과팀



매년 31일부터 430일까지인 미불금기간 내의 예산은 해당년도 사업비 월 평균사용액 2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됐다. 평균사용액보다 초과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회장, 예산위원회, 감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미불금 집행내역을 가결산해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집행부 임기말 미불금기간 내 예산초과지출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


치협은 지난
21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무업무 규정을 개정해 미불금기간내 예산 및 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원칙을 명시해 집행부 임기말 미불금기간내 예산 초과지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에 관한 조건도 현실화하도록 규정도 포함돼 개정됐다.


또한 회원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시점
(국시합격 발표일 기준)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는 매년 63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토록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와함께 입회금·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완납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 신청 및 필요한 추천 요구 등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증명발급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이사회는 협회대상 학술상 수상자로 이승종 연세치대 보존과 교수를
, 신인학술상에 최성환 연세대치과병원 교정과 임상연구조교수를,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 수상자로 대전지부에서 추천한 외국인사랑의진료소 치과진료팀을 최종 선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후보자로 광주
, 강원, 충북, 경북 등 4명의 지부장과 집행부에서 박준우 부회장, 박경희 보험이사를 추천키로 했으며,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할 감사패, 공로패 및 직원표창 수여대상자를 결정했다.


이사회는 또 오는
11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지부 주최로 개최되는 ‘YESDEX 2017’을 치협과 공동으로 개최키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정관 및 규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오랫동안 논의해 합리적으로 정비한 협회 정관 및 규정 심의결과를 보고하고 차기 집행부에 잘 전달해 차근차근 개정될 수 있도록 인수하기로 했으며, APDF 재가입 방안 추진 논의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문서로 잘 남겨 차기 집행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선거 등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회원과 협회를 위해 일해줘 감사하다다음 달이면 협회장 선거도 끝나는만큼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치협은 오는 429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 앞두고 411일에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