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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한 선거 자행 이상훈 후보 참가 자격 없다

박영섭 행동 캠프, 선관위에 엄중 조치 요구 성명 발표
김철수 후보에도 범법행위 사과 요구



박영섭 행동캠프가 치과의사신문이 과거 여론조사를 최근 정보인양 조작해 기사화한 행태에 대해 이상훈 후보에게 ‘대 회원 공개사과’와 ‘클린 선거’에 동참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동의하지 않은 개인의 이메일을 통해 선거운동(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한 김철수 후보(이상훈 후보도 해당)에게도 같은 요구를 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혼탁한 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이상훈 후보가 직선제에 참가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과 김철수 후보에게는 범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치과의사신문(발행인 현종오)이 회장단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지난 2월 21일자에 게재해 물의를 일으켰던 ‘여론조사 결과 이상훈 후보 압도적 1위’라는 제하의 여론조사 결과 기사를 마치 3월 21일자에 발표하는 것 인양 또 다시 보도하면서 마치 2차 여론조사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해당 기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의 과정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선거광고 금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 기사였다.

이에 치과의사신문은 선관위가 요구한 사과문을 게재(3월15일~20일)한 후 지난 3월 16일 해당 기사를 내렸고, 선관위로부터 광고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3월 20일 선거광고를 기재했다. 



하지만 치과의사신문은 광고기재 다음날인 3월 21일, 곧바로 게재금지 조치를 받았던 2월 21일자 여론조사 기사를 인터넷 신문 초기화면에 톱뉴스로 게재하면서 당일자(3월 21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처럼 게재했다.

치과의사신문은 여론조사 기사를 게재한지 3시간여 만에 다시 내렸지만 이미 이상훈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회원들의 이메일을 통해 해당 기사를 홍보해 문제가 되고 있다.

박영섭 행동캠프는 이와 관련 “수법이 매우 간교하고 악랄해 치협 역사상 가장 치졸한 선거운동으로 기록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선거관리규정 제7장 선거운동 방법 중 제40조(여론조사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등록 개시일로부터 선거 마감일까지 당해 선거의 후보자에 대해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명백한 선거관리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영섭 행동캠프는 아울러 “김철수 후보 역시 3월 8일 이메일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으나 동의하지 않은 개인의 이메일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어떻게 개인의 이메일을 확보한 것인지 그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