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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규제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

지나친 월권행위 대신 자율징계권 필요
치협 등 5개 의약인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치협을 비롯한 5개 의약인단체가 중앙회 보수교육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임원 개선명령이 가능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제
31조 제4항 및 제32조에 복지부장관은 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및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치협
,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는 지난 19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법률안이 철회되는 날까지 일치단결해 의견을 개진할 것을 천명했다.


5
개 단체는 성명서에서 현행 의료법에 이미 복지부에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임원 개선명령 역시 가능해 보수교육 관련 업무에 대한 복지부의 감독권은 충분히 주어져 있다면서 현행 의료법 규정으로도 규제 및 감독이 충분한 상황에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수교육에 대한 지나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대해
5개 단체는 보건의약단체의 전문성과 자율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규정하며 복지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영향력을 키우기에만 연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함께
5개 단체는 획일적인 통제와 의무만을 강요하지 말고 자율징계권 부여 등 책임이 따르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복지부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5개 단체는 지금 5개 보건의약단체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쓸데없는 보수교육 관리감독 강화가 아니다라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보수교육 등을 강화함과 동시에 보건의약인들이 솔선수범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과 같은 책무이자 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