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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원가 울리는 업체들 황당 ‘갑질’

장비 몰래 가져가고 보험청구 가압류까지
업체·치과의사 간 분쟁 확산

극심한 개원 경쟁과 불황의 틈바구니 속에서 업체와 치과의사 사이의 분쟁이 심각한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신규 개원이나 인테리어 과정에서 진료 정상화를 볼모로 한 업체의 과도한 ‘갑질’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돼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지방의 한 대도시에서 개원을 준비하던 A 원장은 황당한 경험을 했다. 개원을 앞두고 치과에 들여 놨던 고가의 의료장비가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알고 보니 자신에게 기자재를 납품했던 업체 대표 B 씨가 1275만원 상당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설치했던 장비를 도로 가져간 것.

실제로 A 원장은 해당 업체를 소개한 중개업자에게 장비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중개업자의 개인 사정으로, 업체 대표 B씨에게 대금이 미처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해당 치과는 개원 준비에 차질이 생겨 아직까지 정상적인 진료에 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절도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중개업자 역시 장비회수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것으로 보고 절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 기습 철거로 치과 외벽 허물어

지방 대도시 개원 중인 C 원장은 갑자기 삶의 터전을 뺏겼다. 치과의 임대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었지만 다른 임차인들과 갈등을 빚던 건물주가 주말 새벽 기습적인 철거로 건물 외벽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용역업체 직원들이 치과 내부로 들어가 각종 기자재들을 밖으로 끌어내기까지 했다.
이 같은 치과 내 시설이나 장비 등에 대한 위해 행위의 경우 절도 등의 혐의는 물론 의료법에도 처벌 근거가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을 경고한다.

의료법 제12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공사 마무리·AS 볼모로 ‘신경전’

개원 20년 차 치과의사 D 원장 역시 유명 인테리어 업체와의 갈등 때문에 매우 불쾌한 상황을 겪었다.
애초에 40여일로 기한을 한정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는데, 업체 측에서 자꾸 추가 비용을 요구하다 결국 공사 말미에 부가세 납부 여부를 두고 양측의 첨예한 신경전으로 사태가 악화됐다.

아무리 가계약서에 있는 내용이라도 법적으로는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 소장에게 이를 지불하겠노라고 전달한 후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한 D 원장은 어느 날 건강보험 청구액이 가압류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분노했다.

잔금의 일부를 주면 가압류를 풀고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소장의 말에 일단 송금을 했지만, 다시 마무리 공사를 끝내고 잔금을 치러야 가압류를 풀겠다며 말을 바꿔 D 원장은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쳤다.

이후에 중재 과정을 거쳐 가압류가 해제되고 최종 정산도 이뤄졌으나 이 과정에서 D 원장이 받은 모멸감은 보상 받을 길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