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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이・사무장치과 “꼼짝마”

서울지부 제보로 강동경찰서 돌팔이 6명 검거
또 다른 돌팔이 1곳 수사중…사무장치과 5곳도 수사의뢰


강동경찰서(서장 백동흠)가 무면허로 치과 진료를 한 돌팔이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최근 구속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두는 데는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서울지부(회장 이상복)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2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철학관 안 밀실에 유니트체어 등을 설치해 놓고 주변 사람들을 치료한 후 7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A씨(63세)와 강동구 천호동 주택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치료행위를 해 4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B씨(62세)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용한 에어터빈(치아연마), 리도카인(잇몸 마취제), 발치감자 등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경찰은 또 2015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경제적 사회 약자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을 받고 치과보철물인 틀니 등을 제작해주는 치료행위로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치과기공사 C씨(52세) 등 4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과거 치과기공소에서 일하며 치과보철물 제작기술을 습득한 후, 합법적으로 개설한 치과기공소나 철학관 또는 일반주택가에 숨어 주로 과거 자신들에게 치료받은 환자들을 통해 은밀하게 치료 대상자를 선정해 시술했다. 이들은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과보다 저렴한 치료비용을 미끼로 유혹해 치료행위를 일삼았다.


치과기공사 자격증이 있는 피의자 C씨의 경우 D씨와 함께 영등포구 구로동에 치과기공소를 개설해 합법임을 가장한 후, E, F씨로부터 돈을 받고 보철물을 제작・판매했다. 또 직접 환자들을 방문 상담하고, 틀니를 제작하도록 유도해 치과치료행위를 직접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전문의약품인 마취제를 잇몸에 주사기로 직접 투여한 후 발치 및 신경치료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가 아니면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경제적 수익을 이유로 해왔다.


서울지부에 따르면 피의자 A씨로부터 틀니 치료를 받은 피해자 이모씨(44세・여)의 경우 보철물이 맞지 않아 심한 통증과 함께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제오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서울지부의 제보와 강동경찰서의 철저한 수사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대대적으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며 “현재 돌팔이로 의심되는 1곳에 대한 수사가 또 다른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개로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5곳을 수사의뢰 중에 있다. 앞으로도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