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교합 조정했더니 치아 파절?

보험사 “치과 책임 가능성 매우 낮아”
파절·크랙 따른 배상 요구 다시 급증

치아 손상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개원가와 환자 간의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치과 진료를 받은 후 파절이나 크랙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른 무료치료나 배상 혹은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료 받던 중 치과를 옮겨 파절이나 크랙이 발견된 경우 이전 치과의 일방적 과실로 몰아세우거나 이를 빌미로 수천만 원 대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와 환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과의사 A원장은 최근 내원한 보철 환자의 AS 요구를 전달 받은 후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현재 60세인 이 환자의 하악 치료 과정에서 갑자기 상악 치아 1개의 치근 파절이 발생한 것이다.

보철 브릿지 또는 레진 세팅 과정에서 교합 조정 등의 목적으로 상·하악을 물리게 하는 정도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이 같은 극단적인 결과가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한 A원장은 환자 배려 차원에서 일단 치료비의 절반만을 받고 치료해 주겠다고 환자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환자 측은 파절이 치과 측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전체 치료를 무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 감정싸움 대신 단호한 근거·설명 ‘우선’

만약 A원장의 사례가 법정으로 간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해당 케이스를 상담하게 된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가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인 현대해상 측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문의한 결과 A원장이 책임을 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A원장의 경우처럼 교합 조정 등의 과정에서 치근 파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배상 처리한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고충위 측은 “보험사나 치과계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이런 경우는 환자의 내재적 귀책사유에 의해서 발생된 치근 파절로 보인다”며 “환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원 등에 조정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치과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근거로 환자에게 다시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조언했다.

최근 들어 치과 개원가를 괴롭히는 대표적 분쟁 사례 중 하나인 스케일링 후 크랙 발생 주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미 참고할 만한 명확한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5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40세 남자환자의 스케일링 후 치아파절 주장과 13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 스케일링으로 인한 치아 파절은 불가하다는 점을 인정,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