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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뺨 때린 환자 진료거부 가능할까?

의료인 폭행죄로 ‘정당한 진료거부’ 해당
판단 힘들땐 복지부 사례집 참조·문의 필요

개원의 A원장은 최근 치과에 내원한 한 환자가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을 겪었다. 치료를 받은 환자 B씨가 휴지를 찾았는데 치과위생사 C씨가 “매일 오시면서, 휴지 뒤에 있어요”라고 답하자 B씨가 폭언과 함께 C씨의 뺨을 때린 것이다. 

A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진료를 더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B씨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경우 정당한 진료거부로 인정될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펴낸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보면 진료거부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행위를 뜻한다.

의료계약은 기본적으로 민법상 위임계약이어서 민법 제689조에 의해 각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의료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진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의료법에서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개원가에서는 정당한 진료거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진료거부가 필요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는 ‘사례집’의 사례를 참고하되 판단이 잘 서지 않을 시에는 복지부 등에 문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례집’에서 제시한 정당한 진료거부 사례를 보면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이다.

또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해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도 이에 속한다<자세한 내용은 표 참조>.

하지만 ▲진료비 청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간 다툼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진료거부 하는 행위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복지부는 ‘사례집’에서 “진료거부가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일률적으로 나열해 말하기는 어렵다.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의 판단은 명확한 사실관계 및 의료인의 판단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