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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6월 22일까지 등록 갱신해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도 가입 꼭

2016년 6월 23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갱신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6월 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행정처리 기한을 감안해 오는 26일까지 갱신 신청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안내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반드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6월 22일까지 등록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대상이 되며, 등록 취소된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등록 갱신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메디컬코리아 외국인 환자 유치 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medicalkorea.khidi.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료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등록 갱신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요건 지속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새로 도입됐으며, 모든 유치기관은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란 ▲의료기관이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를 제공하거나 ▲비자·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또 지난해 6월 시행된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 외국인환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치협도 홈페이지에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치협은 “2017년 6월 23일 시행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됐다”며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치과병·의원의 경우 봉직의를 포함해 모든 근무 치과의사가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알렸다.

치협은 또 “해당되는 의료기관의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 환자 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를 참조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증서(가입증명서) 사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 등을 준비해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기한을 고려해 5월 26일까지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처는 MPS로 전화번호는 02-762-1870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