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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 1개소법 수호 100만인 서명운동 본격화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강력 요청합니다”
온·오프라인서 동시 진행

"의료법 33조 8항 등 ‘1인 1개소법’을 ‘합헌’으로 판결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치협이 의료인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본격적으로 발 벗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2일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선포식’을 진행한데 이어 최근 전국 시도지부와 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등 의약단체에 이번 서명운동의 개요와 목표, 서명대상, 참여방법 등을 담은 안내서를 보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명대상은 의약단체 회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원환자 등 일반시민, 서명 모집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등이다. 서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오프라인의 경우 각 의료기관에서 치협이 배포한 서명서를 대기실 등에 비치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취합한 후 소속지부  또는 협회로 발송하는 방법이다.

온라인 서명은 치협에서 개설한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https://goo.gl/tbTGhE 또는 https://goo.gl/forms/IOxQ0dx9f1zsbR3o)에 접속해 서명하면 된다.

치협이 제작 배포한 서명운동 용지에는 의료인 ‘1인 1개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 관련 법률의 수호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이 명기됐다.

특히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들이 수많은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불법 과잉진료를 일삼는 등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게 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률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아울러 의료를 단순한 수익창출로 바라보는 일부 사무장병원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지 못하고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며 ‘1인 1개소법’이 위헌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치협은 “의료법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해 다른 법률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1인 1개소법은 선량한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존치돼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제도”라며 관련 법률 수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