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제도 개선 ‘공론화’

치협 “치과계 목소리 최대한 반영”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 공청회


최근 수년 간 회원들의 ‘민원 1순위’현안 중 하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제도 개선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첫 발을 뗐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6월 2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318호에서 개최됐다<사진>.

이번 공청회는 질병관리본부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발주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종류별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개선’연구 용역 사업(연구책임자: 김정민 고려대 교수)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일선 의료기관 및 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 결과와 공청회 내용 등을 토대로 향후 입법 과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계와 관련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우선 이날 공청회에서는 향후 제도 개선의 큰 틀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 이른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을 검토, 도입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단용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현행 분류체계도 바뀐다. 개선안에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등(7종)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5종) ▲치과진단용 엑스선발생장치 등(10종) 모두 22종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이 같은 ‘프레임’ 아래 이번 개선안에 대한 현장시험 및 검증을 거치는 한편 전문가 회의 검토 등 다양한 각도의 검증을 이어나가며, 최종 입법까지 일정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사제도 합리적 개선요구 외면하나?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제 기준을 차용한 이번 개선안의 내용들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주로 서술되는 등 실제 진료 및 의료기기 제조 현장의 이해와 고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쓴 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특히 그 동안 치과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중복검사, 과잉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제도는 치협 대의원총회에도 매년 상정의안으로 채택될 만큼 개원가의 불만이 누적된 현안으로, 최초 설치 검사 때 중복되는 검사 항목을 제외하는 한편 정기 검사 시에도 장비가 과열되지 않도록 검사 항목을 재조정, 장비 고장으로 인한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컸고, 질병관리본부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만 보면 최초 설치 검사는 물론 정기검사 시 외장누설전류시험 등의 불합리성이 전향적으로 개선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소현)에서는 현재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고려대 측에 치과계의 의견과 합리적인 개선 방향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는 한편 질병관리본부 측과도 만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는 입장이다.

김소현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치협의 의견이 무조건 검사를 단순화시키고,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멀쩡했던 장비가 과도한 검사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입법 예고 전까지 의견개진을 충분히 해서 치과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