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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상한 금액 1만원으로

복지부, 9월 21일부터 시행…7월 21일까지 행정예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받았던 일반진단서 비용의 상한 금액이 1만원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진료확인서의 상한 금액은 1000원으로 추진된다. 이 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21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 25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해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했다”며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하며,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할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 변경 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진단서의 경우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아왔으나 제정안은 최고 1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했다.

진료확인서 상한금액은 1000원, 제증명서 사본 1000원, 진료기록사본은 1~5매는 1000원이나 6매 이상부터는 1매당 200원으로 안이 정해졌다.

MRI 등 진단기록 영상을 CD로 발급받고자 할 때는 현행 1000~5만 원이 상한금액 1만원으로, 입퇴원확인서 0~2만원이 상한금액 1000원으로 안이 마련됐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와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증명수수료 획일화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 치과계에서도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인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개원가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증명수수료 30개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